일산시티요양원 요양원소식입니다.
(근거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
*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(’23.6.22. 시행)
* 유예기간 6개월(23.12.22)
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(CCTV) 설치가 의무화 되어
입소자 생활실에 대하여 상시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며,
이에 따른 관리계획을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