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원소식

일산시티요양원 요양원소식입니다.

장기요양기관 CCTV설치 의무화 및 관리계획 안내

이지혜 2024.01.11 10:25 조회 56

 (근거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

   *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(’23.6.22. 시행)

  * 유예기간 6개월(23.12.22)

  

 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(CCTV) 설치가 의무화 되어

   입소자 생활실에 대하여 상시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며, 

   이에 따른 관리계획을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감사합니다.

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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